시사 경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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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기관의 대량매매.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마감된 후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 간 거래를 체결하는 제도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장중이 아닌 장외 거래 이유는 시장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장이 열리면 해당 종목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융당국은 블록딜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 수의 1% 이상을 거래할 때, 가격·수량·기간을 블록딜 90일 이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전 미리 수천억원 규모 주식을 블록딜로 매각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나 매수자가 원하는 주식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할 경우,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은 급등락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시간외 매매를 통하여 거래한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16년 이후 블록딜 전 공매도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보통 블록딜 이후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공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블록딜 전 공매도를 명백한 위법행위로 보는 견해가 많다.